1. 이동급식업종의 영업신고 등에 관련하여 규정한 식품위생법 및 제반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딱히 규정된 바 없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집단급식소운영체제( 즉, 관련위생법의 규제에 따라 영양사 + 조리사 상시배치 등 )로 조리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구내식당 운영 방식으로 급식하는 사업입니다. 3. 당사는 일반음식영업+위탁급식영업 종목으로 영업신고하고 본 사업의 입법취지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벌크방식 이동급식(단체급식)을 위 어느 한 종목으로 운영 할 경우, 위생사고발생시 관련법위반여부에 따라 민형사상의 불이익이 수반되고, 따라서 관련보험금청구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 식품제조업은 접객행위는 물론 "품목제조보고서"신고한 음식 외에는 제조하면 안 되기 때문에 Daily Menu(주간 또는 월간 변동식단)로 운영하면 위법입니다. 또한 즉석요리, 휴게음식 등으로 운영해도 위법입니다. * 그리고 위탁급식은 위탁급식사업장외부로 음식을 반출하면 위법입니다. * 그러나 일반음식 음식의 반출여부를 딱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급식이 가능하나, 단체급식에 적합한 집단급식소운영규정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급식의 품질 및 위생문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일반음식점으로서 위탁급식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이를 만족시킵니다. 본건 업종과 관련하여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그 실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2018.12.10
= 야외행사급식이나 식당시설이 없는 기업, 학원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집단급식 형태 배달영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준이 없어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대량의 음식을 조리해 이동 후 배식하는 형태의 영업은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집단급식소(1회 50인이상 식사제공)와 같은 형태이지만, 별도 법적근거가 없어 식품안전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관련 법적·제도적 보완을 필요하다고 14일 지적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 식품 배달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은 없다. 본래 일반음식점 영업은 신고한 해당 영업장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일반음식점 배달영업의 경우, 식약처 유권해석을 통해 영업 구역 내 위생적인 취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일시적인 서비스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일례로 구내식당이 없는 회사에 60∼70인분의 음식 배달하는 식당 A의 경우 주문을 통한 배달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량의 음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집단급식소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 1회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은 집단급식소로 규정하고, 대형 식중독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그에 따른 별도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정하여 보존방법, 영양사 및 조리사의 배치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든 사례의 경우는 이러한 집단급식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식품위생법 상 배달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B업체는 식당시설이 없는 기업, 야외행사 등 비정기적인 요청에 따라 음식을 조리해 차량으로 배달, 제공하는 소위 캐터링 영업을 하고 있다. B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이며, 제공하는 음식은 즉석섭취식품으로 분류돼 관할 지자체의 관리를 받고 있다. B업체의 생산품은 식자재의 수급여건에 따라 제공되는 메뉴가 달라지는 식단으로 제공되는 음식이다. 보통 정형화된 레시피나 규격, 단위로 생산되는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이 맞지만, B업체는 현행법상 식단으로 제공되는 영업에 대한 그렇다할 업종구분이 없기 때문에할 수 없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B업체가 만드는 음식은 즉석섭취식품과도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역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즉석섭취식품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
국정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확인한 식약처는 첫 번째 사례인 일반음식점에서의 집단급식 형태 이동배식이 식중독 발생 등 안전장치가 없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단급식 형태로 배달하는 규모를 50명 미만으로만 허용키로 하고, 이를 17개 시도에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나 더 득하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대량의 음식류를 상시적으로 포장 및 유통·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이 필요하나 예시된 B업체가 생산하는 음식과 업종은 즉석섭취식품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성격이 아님이 인정되는 바, 반찬 등과 같이 주문에 의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이 가능 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추가해 신고하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동식단체급식 형태의 영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유형의 영업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이동식단체급식 영업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정비를 통해 배달영업에 대한 제도적 관리기준을 마련해 식약처 및 지자체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 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다만,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식초, 전분, 알가공품, 유가공품 제외)
나. 따라서 '식육추출가공품'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에 해당하므로 덜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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