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9.12.] [법률 제14874호, 2017.9.12., 일부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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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5.2.19, 2013.6.28.>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3.6.7, 2014.12.23>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49조·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시설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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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1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1999. 4. 30., 1999. 8. 31., 1999. 12. 28., 2000. 12. 29., 2001. 5. 24., 2002. 8. 26., 2003. 5. 29., 2003. 12. 30., 2004. 7. 26., 2004. 12. 31., 2005. 12. 31., 2006. 12. 30., 2007. 12. 31., 2008. 2. 29., 2008. 12. 26., 2010. 1. 1.,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3. 3. 23., 2013. 6. 7., 2014. 1. 1., 2014. 12. 23., 2015. 8. 11., 2015. 8. 28., 2015. 12. 15., 2016. 1. 19., 2016. 2. 3., 2016. 12. 20., 2017. 12. 19.>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1호, 2018. 10. 23., 일부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6. 30., 2005. 2. 19., 2013. 6. 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시행 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69호, 2018. 3. 21., 일부개정] 제61조(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67의2. 영 제10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 별지 제66호의2서식